제목 | 증상 가벼운 치매노인도 장기요양 혜택… ‘6등급’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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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7-09-19 |
![]() 신체 기능이 정상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 노인도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돼 지난 6월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온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국가가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세탁·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환자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이 이뤄져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