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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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7-08-02 |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 수급자는 이용종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함께' 홈페이지 내 [입소안내] 를 참고하여 주세요. ★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1661 - 3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