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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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7-08-02 |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알림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알림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 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1661 - 3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