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를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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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7-08-02 |
[시설급여 – 요양원] 시설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등) ※ 본인부담금 = [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수급자 유형)] + 비급여항목(식사비 등) (예시) 3등급의 어르신이 30일동안 입소 수급자유형 = 일반대상자 (20%)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등) = 180,000원 [ 총급여비용(1,523,100) X 수급자유형(20%) ] + 비급여항목 = 484,620원 [재가급여 –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주간보호 서비스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계산을 하며 각각의 서비스 항목(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유형별 월 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등) ※ 본인부담금 = [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수급자 유형)] + 비급여항목(식사비 등) (예시) 3등급의 어르신이 22일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수급자유형 = 일반대상자 (15%)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등) = 100,000원 [ 총급여비용(912,640) X 수급자유형(15%) ] + 비급여항목 = 236,850원 ★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1661 - 3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