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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알림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알림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 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1661 - 3286